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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 총 224명 송치, 10명 구속...업무방해 182명(81%) 최다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8-23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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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은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12.8~’23.8.14)을 통해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업무방해 182(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금품갈취 8, 업무방해 2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56%), 기타 노조·단체가 98(44%)였으며,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 고발 1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건설업체 상대 집회개최, 고발 등 합법을 가장하여 노조원 채용강요, 업무방해, 35천만원 상당 갈취한 A건설노조 본부장 등 140명 검거(구속8), 동부서 형사팀-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4,420만원을 갈취한 B건설노조 위원장 등 65명 검거(구속1), 서부서 지능팀-11개 건설업체 상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13,000만원 갈취한 C건설노조 지부장 검거(구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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