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 윤준병의원오늘(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이틀 뒤인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려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지난 1993년 러시아의 방사성폐기물 해양 투기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고, 결국 런던협약 개정까지 이끌어낸 당사국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 스스로 반인륜적·반환경적 범죄행위를 짓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가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무리 희석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역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만큼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UN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핵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서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해양 투기는 의제로조차 다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자평했다.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의 국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역시 국민 안전과 어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추진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24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지속하면서 수입금지 대상을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권의 방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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