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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 '묻지마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8-22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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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정부와 여당이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사안이 시급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이번 주 안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의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전담교도소의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피해자 치료비 확대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 "현재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겠다"며, "당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 합동TF를 통해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밝혔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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