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5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직후 A 목사는 ‘성추행 혐의 부인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혹은 회유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A 목사는 20여 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도와 내외신 언론들로부터 ‘아시아의 쉰들러’ 등으로 불리며 유명해진 인물이다.
A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최소 5년 동안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 학교 CCTV 확보해 분석하고 A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목사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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