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이 지난 본회의 때 4건 통과됐고, (현재 환노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5건"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개를 더해 총 12개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지원법 등이다.
국토위에서는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세부적인 대비 방안을 담은 지하 안전 관리 특별법,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등이 상임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4개 상임위 법안 내용을 정리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여야 간 합의를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와의 문제도 있다"며 "재해대책법 등 행안위 소관 법은 정기국회 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지난달 폭우를 계기로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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