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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살인예고글’ 작성 엄정대처 홍보 - 장난으로라도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 10대라도 협박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가능성 김희백
  • 기사등록 2023-08-17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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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는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살인 및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 작성 및 게시한 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홍보하고 나섰다.


17일 거창서 여성청소년계는 관내 학교 및 학원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글’ 작성 및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해 검거된 피의자(149명) 가운데 47.7%가 10대 청소년이며, ‘장난삼아’ 올린 글이 대부분이었다.


임영인 거창경찰서장은 'SPO(학교전담경찰관)를 중심으로 각 학교 및 학원과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인예고글 작성 및 SNS 게시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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