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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 공무원 ‘개정 지방재정법’ 공부 - - 4일 보령서 합동 워크숍 개최…도‧시군 담당자 40여명 참석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05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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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4일 보령 환화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회계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통합지출관 제도 도입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제도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지출관 제도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관서별로 분산 지출되던 것을 도 본청 1개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 설명은 곽동석 도 경리팀장이 ‘지방재정제도의 이해’와 ‘개정 규정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관서별로 분산돼 지출되던 것을 통합하면서 나타난 자금 반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일신 도 새마을회계과장은 “지방재정법이 출납폐쇄기한 폐지와 결산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개정돼 회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각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법규를 충분히 익혀 회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 이틀째인 5일에는 분임조별 회계집행 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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