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특집 “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 -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뒷북행정 - 안전불감공화국 오명탈출위해 중앙과 지… - ● 사회재난(화재 등)을 비롯, 모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 화재시 60%이상… - ● 행안부인증 화재대피용(골든타임5분) 방연마스크 비치는 선택아닌 필수 … 배석문 기자
  • 기사등록 2023-08-16 16:42:19
  • 수정 2023-08-16 16:50:20
기사수정

<화재안전특집>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뒷북행정 - 안전불감공화국 오명탈출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교육청의 적극행정 절실!

사회재난(화재 등)을 비롯, 모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화재시 60%이상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행안부인증 화재대피용(골든타임5) 방연마스크 비치는 선택아닌 필수 의무사

예산탓으로 미룰일 결코 아닌 최우선의 기본안전시스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터널내에서의 화재, 폭발시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구급 안전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육해공에 상존하는 모든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가 예방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것이.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훈련과 장비들을 갖추는 이유도 그렇다. 특히 물과 불은 인류생존의 가장 큰 핵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재해가 되기도 한다.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큰 재해를 당한다. 그래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각종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예방시스템과 예산 및 정책은 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사회뒷북행정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사회적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적폐와 관습이며 의무와 권고 사이의 애매한 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틈새가 큰 재난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산 및 지원등에 있어서 조례상 권고(~할 수 있다. )의 경우가 그렇.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를 뒷받침할 예산 및 지원 등에 있어서는 애매한 권고조항(~할 수 있다)을 두어 실효성에 역행하고 있는 형식적 조례가 되고 있다. ,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럴 의무는 없고(담당공무원들의 변명들) 자체 및 중앙의 외부평가 항목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분위기, 동종유사기관의 추진실태, 향후영향, 결정권자의 중점지시사항, 공약포함여부 등 눈치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소극 행정의 반복이 사고가 터진 후, 부랴부랴 수습하고 좌충우돌 엉뚱한 전시행정을 반복하는 뒷북행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제도의 맹점이다. 무엇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예방뿐이라는 을 알면서도 설마 불이 날까, 설마 홍수가 날까 등등 설마재난이 되고야 만.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경우도 그렇다.



정부정책도 진화우선에서 대피우선으로 정책, 교육이 바뀌었다. 화재시 비치 되어 있어야 할 정부인증을 득한 방연마스크가 없어서 골든타임5(유독가스흡입2~3분내 심정지,실신하므로 약5초내 방연마스크 착용후 15~20분정도 안전대피 필요)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연기와 유독성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그나마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화재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방연마스크비치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가를 책임지는 3부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는 약5,500명이 근무중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아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안되어 있다.

행정부, 사법부는 또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충 보이지 않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이행실태는 어떨까?



2023.8.10.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26지자체중 87개 자치단체는 조례제정되어 발효중이다. 그러나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시설, 노인경로, 복지관,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단체장 또는 사회재난(화재)안전부서장의 적극행정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불감공화국의 설마행정악습들이다. 적극 평가받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조례이기 때문이다. 그리 많지도 않은 비치 예산을 탓하며 미루고 미루고 아직도 비치가 안되어 국민들의 화재안전은 오늘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중인 몇몇 자치단체외 다른곳들은 왜 미루는 걸? 많지도 않는 그정도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예산이 없는 것일까?

결정자 본인들은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다른 특별수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중요성과 의무성, 권고성 사이의 애매한 조례의 틈새행정에서 고민하는 중일?

불이나서 사람이 죽고나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자기자식이나 가족이, 친구와 지인이 화마에 희생되어도 그럴 수 있을까?

자발적시행이 계속 지연된다면 중앙정부책임기관인 행안부의 강력한 적극이행

권고지침(안전지수 평가항목포함)이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미래의 주역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현장은 또 어떤가?

(580만명의 꿈나무들+50만명의 선생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나무들과 선생님들을 화마로부터 지키위해 교육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서의 조례시행 적극행정이 더더욱 요구된.

각급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상황도 아니다. 예산은 충분하다.

추진에 늑장을 부릴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것도 없음에도 아직도 비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1개교육청은 제정되었고, 6곳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

2020년도에는 경상남도교육청(2020.6.4.) 전남교육청(2020,12.10)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2021.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8.4.),

울산광역시교육청(2021,9.16),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11.10.),

부산광역시교육청(2021,12.29)

2022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2022.2.10.),

2023년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2023.04.11.), 경상북도교육청(2023.5.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3.6.9.)이 조례제정 및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교육청 안전총괄과 등에서는 각급 학교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해 시행을 검토중이나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행안부나 교육부지침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최선의 적극행정이며 이는 만의 하나 화재발생시 초중고 미래주역들(520만명)교직원(45만명)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이슈라는 점이다. 교육청산하 유치원까지 합하면 유치원생만 그 대상자가 약 8660개소에 약 60만명(+교사 약 5만명).

서울,경기,대구,대전,충북,전북 등 6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조례가 없다.

(350만명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화재시방연마스크비치 예산집행 직접근거가 없어 소극행정으로 비치를 미룬다

서울 초중고학생수+교직원수 약90만명(+71,016), 경기 약 150(+105,365), 대구 약 27(+21,877), 대전 약 17(+14,197), 충북 약 17(+14,893), 전북 약 20(+18,550) 등 총원 3,455,898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련조례제정, 미루지들 마시라! 때늦은 후회는 빠를수록 좋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 2023.2.2.(재난안전산업과-223),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우선활용토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한 행안부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화재대피용마스크(방연마스크)의 경우, KS인증(KSM6766),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준(KFIS024) 그리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3가지의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행안부 인증은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성능이 적용된(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화수소,일산화탄소,누설율,포집효율,항균력,기타 ) 제품만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행안부인증서, 제품내용년수(4) 실험확인서, 습식필터제품, 착용간편, 저비용, 고효율, 비치간편, 벤처나라조달청등록제품 등을 잘 검토하여 각 기관의 수요에 맞게 구입, 비치하면 된다.

특히 제품내용년수는 다음 예산집행기간과 연관되므로 매우중요하다.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조례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의 조례

3(책무), 4(비치) 등에 000단체장은 시책수립, 방연마스크 비치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시설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5(지원사업), 6(비용 및 예산지원)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 및 비용, 교육, 공고표지부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지원 두가지 모두 조례내용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안하면 그만인 것이다. 미진할 경우 결국 의회에서 체크하고 비치의 중요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조례가 이러함에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단체장의 안전제일철학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이.

교육청의 조례

3(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교육감의 책무) 000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피난기구 설치 등)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5.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4조의2(호흡보호용구의 비치)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5, 9(예산지원)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육감의 책무는 방연마스크비치를 권장하여야한다, 비치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예산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방연마스크 비치권장 및 비치계획수립 등 비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의무사항),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선후관계가 맞는 정책결정을 하여야(논리적종속관계충족)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방연마스크비치계획은 논리상 결코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관련조례는 미래주역들을 위한 핵심안전사항이므로 의무적 조례로 해석하여 적극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라 하겠다.

화마로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비극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교육이란 안전, 건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교육계 수장이신 각 교육감님들의 적극행정을 약630만 당사자 그리고 1260만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자, 단체 및 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이 생명중시철학과 노력 그리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결정을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예방안전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항상 이미 매우 늦은 것이.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10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