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은 함평읍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CCTV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와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CCTV 단속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정차 유예시간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
그러나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존처럼 단속 유예를 운영한다.
함평군 교통행정팀장 정병호 씨는 이와 관련해 “CCTV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함평읍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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