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설 명절 전 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2월 28일까지며 단속대상은 차례용 · 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수축산물의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보령경찰서는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재정비하고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 ·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대천항 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불량식품 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 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보령시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하여 업체패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 · 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를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보령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원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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