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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3-08-11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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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정기분 주민세(71일 기준)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831일까지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83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3750,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3750~375천 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250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509-892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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