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은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의 직권조사 △적정한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긴급 충원 △전남도 실무위-중앙위의 유기적 협력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출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갑태 의원은 먼저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위는 한화 여수사업장 대표 면담을 통해 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부지에 역사관 건립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어 시 정부에 역사관 건립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역사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이어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시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자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남도에서 유사 조례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수시는 별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정부 여순사건 지원팀장은 여수시의 여순사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 정책은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문화예술‧학술연구 △평화‧인권 교육 △사료 관리‧보존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다. 특히 △희생자 묘 정비 △위령비 주변 정비 △역사관(홍보관) 신설 등의 시설사업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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