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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8월 말 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8-09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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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2,500(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균등분 및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어려움 및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납부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ARS(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분은 세무1과 전화(241-7542), 개인분은 세무2과 전화(241-7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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