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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8-08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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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241-754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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