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241-754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