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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막아라’충북도 총력 대응 - 전북돼지 반출금지 감시 및 엄격한 방역규정 적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1-26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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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 소독작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에서 2건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구제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조치한 전북도 돼지 반출금지 조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북도 돼지 반출금지는 1차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였으며, 2차로 29일까지이다.


이와같은 조치는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북도에서는  즉시 반출금지를 건의하였고 이번 2차 기간연장 조치도 충북도에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다.


 또한 잔존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대상인 발생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방역 준수사항을 일제점검하여 항체형성이 저조한 농가 1개소와 소독이 미흡한 도축장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위반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과태료는 돼지 1농가 200만원, 도축장 1개소 100만원이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우리도가 건의한 현장의 방역대책이 농식품부에서 적극 채택되고 있다’며 ‘구제역의 확산여부는 앞으로 1주일 정도가   고비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전국 1위이고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의지도 대단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잘 방어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 연휴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및 농장 출입통제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충청북도 및 시·군에서도 연휴 동안 상황실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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