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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27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된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1-26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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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2월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민생대책이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과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과 연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ㅅㄴ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여,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많이 찾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행정자치부,경찰청,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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