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전하시장 구역 내 위치한 노후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하동 450-3번지에 위치한 이 불법건축물은 옛 상가건물 건축 시 함께 축조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목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구조물 일부가 파손‧붕괴되고 시설물 파편 등이 날아가 주민 및 인근 상인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동구청은 최근 들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피해정도도 심해짐에 따라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주민 및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건축물 철거를 주친하게 됐다.
동구청은 소유자 파악,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안전조치 이행명령, 석면조사,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8월 중 해당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자 파악, 관련 법규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남은 행정절차 이행 후 신속히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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