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 장소 안전관리 현장점검[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올해(1~7월)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45건을 적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올해 1~7월 위반사범은 2022년 같은 기간 18건보다 27건(150%) 증가한 4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1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위반한 법령으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건), 소방기본법(4건), 화재예방법(3건) 위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법은 지난해보다 146% 증가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또는 점검기한 경과) 등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완공검사에 합격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며,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선임기간 경과)하지 못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화재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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