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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원공무원 보호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7-31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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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은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폭력 또는 위험물 투척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을 설치해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외에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웨어러블캠 도입, 안전요원 배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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