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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해 드려요~ -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리모델링 비용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 철거된 부지 텃밭 등으로 활용 예정…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7-31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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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 내 빈집 공사 후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7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 발생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동의한 빈집이다.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빈집(1~2등급 빈집) 중 3년 이상 임대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구에서 4,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이 소유한 1~2등급 빈집은 구에서 3,6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3~4등급 빈집) 중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철거 및 활용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철거된 빈집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네정원,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지원절차 등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총괄팀(02-2127-5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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