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의 입찰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 시정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모집공고 이중 특혜' 물의"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비상식적인 소송' 진행 논란"보도와 관련해 입찰을 새로 공고하고 선임한 A 법무법인을 교체하라고 김창규 시장이 지시했다.(본지 21일 26일보도)
국제음악영화제는 청풍호반에서 개최되는 개막식 무대 설치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입찰일자를 이중으로 해 물의를 빚었다.
영화제사무국은 입찰 마감일을 자체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각각 다르게 올려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공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가 선정되기 전 언론 보도가 나가자 결국 영화제는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입찰 공고했다.
지난해와 올해 영화제에 근무했던 전임자들이 영화제 측을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임된 조성우 전 조직위원장이 영화제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조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A 법무법인 대표인 모 변호사가 현재까지 영화제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인연으로 조 전 위원장은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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