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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음악영화제···'비상식적인 소송' 진행 논란 - 한 법무법인에서 동일 사건 가지고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 -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26 11:16:08
  • 수정 2023-07-29 0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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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 사무국.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전임자의 해임과 관련 비상식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임 조성우 조직위원장과 안미라 위원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조승우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 소송을 맡은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조 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감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조 전 위원장의 해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선임한 A 법무법인 으로 밝혀져 현재 이상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한 법무법인에서 동일 사건을 가지고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죽하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인의 쌍방대리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대형 로펌 등에서 쌍방대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새로 개편하면서 전 조직위에서 없던 본부장직이 신설되면서 부임한 인사가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전 위원장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인사여서 과연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감사를 맡은 A 법무법인과 조 전 위원장과 관계와 새로 부임한 본부장과 조 전 위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결과는 제천 시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퇴직금, 미 지금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출돼야 하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의 소송비용까지 또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동준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측 변호를 A 법무법인에 맡긴 것은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다"라며 "변호사가 감사로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알 것 같아 A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만한 운영으로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던 제천국제음영화제가 안이한 소송 대응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비롯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막대한 비용손실을 또다시 제천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A 법무법인 대표에게 견해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요청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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