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씨는 오늘(24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다"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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