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금 40만원을‘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및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직업 상의 이유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 대상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432명이 총 1억7천2백8십만원을 지원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도왔다.
신청 임산부는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나 모자보건상담실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000이이하의 가정에서 지급해 2021년 1,068명 중 934명이 2022년에는 1,022명의 산모 중 865명이 건강관리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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