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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소득 기준 없이 임산부에게 현금 40만원 지원으로 호응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7-22 08:33:16
  • 수정 2023-07-22 0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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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 익산시 청사 전경


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금 40만원을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및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배우자가 직업 상의 이유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 대상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432명이 총 1728십만원을 지원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도왔다.


신청 임산부는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나 모자보건상담실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000이이하의 가정에서 지급해 20211,068명 중 934명이 2022년에는 1,022명의 산모 중 865명이 건강관리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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