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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대 지침' 확정발표'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1-23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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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파기 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가 중단되자 정부가 독자적으로 2대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정 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 운용 방안으로 학력이나 스팩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하고,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님을 밝히고,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하고,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있도록 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필요하고,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취업규칙 지침에 있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여부와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양대지침이 시행되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 고용안정 장치로의 역할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을 채용하여 비정규직이 감소하고,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양대지침 발표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지침 발표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없어져야 하며,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임금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노총은 "2대 지침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지침폐기를 위한 주요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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