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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1-22 2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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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4시30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개정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장원 시장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을 복역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변론을했으며, 서 시장도 공인으로서 한 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장원포천 시장은 지난해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사건무마를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무고)와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후 지난해 11월 13일 만기 출소해 직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성추행 피해자 박씨에게 징역 1년, 전 비서실장과 브로커 1년 6개월, 전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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