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7간담회실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그린피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ESG 포럼 대표), 장혜영 의원(정의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오늘(7월 18일) 국회에서 “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탄소중립에 비해 공시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재무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개별 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후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 공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연구원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의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전환연구소가 수립한 세부지표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50개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14개 기업, 그룹이 여러개 계열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한 4개 기업을 제외한 32개 기업의 비재무공시를 분석하였다. 이에 배보람 연구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비재무공시 평균점수가 38점에 그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비재무 공시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현재까지도 탄소중립이 기업의 경영목표로 내재화 되지 않거나,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분석이 지나치게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최근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속가능공시 의무화 흐름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 기업, 투자자의 대응과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ISSB의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의 탄소중립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경우 낮은 산업감축 목표와 탄소배출권 가격 등 부족한 기후 정책때문에 기업의 위험성이 공시를 통해선 과소평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두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흐름과 함께 한국의 제도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을 논의하였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비재무공시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본래의 목적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금융이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언급했다. 오히려 금융기관를 비롯해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이 재무공시와 연계되어 공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TCFD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TCFD 및 CDP와 같은 글로벌 기후공시 이니셔티브를 따르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양과 질적인 측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공시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매니저는 기업의 비재무공시가 실질적인 투자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지구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에 두도록 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재무적 영향이 탄소가격으로 정량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향후 5년 이내 탄소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과 주가하락이 예측됨에 따라 비재무공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비재무공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을 비교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 체계 안에서 기후공시가 빠르게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는 기후공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 기후공시의 지침이 마련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앞으로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비재무공시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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