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명래 제2부시장이 17일(월) 진해구 대죽동 주택 비탈면 붕괴 우려 현장에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조 부시장은 진해구 대죽동 주택에 토사 유실 및 낙석 등의 위험징후가 발생해 인근 민가 대피 조치를 한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비탈면 안정화 조치 및 높이 8m, 길이 25m 옹벽 설치 등 안전시설을 이른 시일 내 설치토록 지시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에서는 (7.15 ~ 16.)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해제 시까지 대피 명령을 공고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위하여 의창구 북면 월계리 마을회관 등 55개소의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긴급 대피토록 하였다.
조 부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옹벽, 축대 붕괴, 산사태 등 피해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상 징후가 발생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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