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6,070건에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보다 낮은 43%(공시가격 3억 이하), 44%(3억초과 6억이하), 45%(6억초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줄어 들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080-858-3140),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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