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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조금 사업 실패‘부실’···특정 집단만 이득 챙겨 - 시는 국도비 포함 67억4600만 원을 투입- - 안이한 대처로 소중한 국민 세금 낭비 특혜 제공-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14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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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장류를 생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건물과 주변 주차장 등은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보조금 사업이 한 번도 사업 목적대로 시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특정 집단만 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는 국도비 포함 67억4600만 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1, 2단계로 나눠 2012년까지 용두산 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농촌과 농업인의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천시는 이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송학면 포전리를 비롯한 송한리, 도화리 일원에 마을회관을 비롯한 생태하천 정비, 권역 가로수 정비 등과 농산물판매장, 황기한우단지 조성 등 소득지원사업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했던 송학면 포전리 장류시설은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용두산 권역 기능성 효소 시설 영농조합법인이 2012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키로 했었다.


장류시설은 사무실을 비롯해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4동의 건축물에 각종 생산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장류를 생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건물과 주변 주차장 등은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사업을 맡은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법인이 사업 추진 의지도 없이 방치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이득만 챙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 농산물 판매장이 개인에게 임대해 `개사료` 판매장으로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영농법인은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건물과 토지 등 장류시설을 담보로 4억 원의 돈을 빌려 근저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조금 관리 지침에는 교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각, 대여 교환, 담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


2015년 당시 불법을 저지른 영농법인에 대해 제천시는 시설물 정상운영을 촉구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고발과 보조금 회수조치를 통보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사건을 흐지부지 끝냈다.


이후에도 송학면 주민들도 영농법인에 대해 기능성 발효시설 정상운영 촉구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고발 조치하고 부기등기 등을 권고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은 제천시가 영농법인이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는 영농법인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사업 기간 10년이 넘어 한 번도 시설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영농법인 총회를 통과하면 언제든 자산을 매각할 수 있어 보조금으로 특정 주민들의 배만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례는 장류시설뿐 아니다.송학면 포전리 용둔농산물판매장도 포전리 농산물판매 영농조합법인이 1억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8년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판매하지 않고 개 사료 업자에 임대하고 있다가 역시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천시는 장류시설이나 농산물판매장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실을 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한 대처로 소중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을 나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면 각종 이유로 시간을 끌어 결국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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