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실시, 17일부터 19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북구 지역 내 단독주택 37가구를 대상으로 3kw 태양광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215만8천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소유주 본인이 북구청 6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신청은 소유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증빙서류와 소유주 및 방문접수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자가 37가구보다 많을 경우 27일 오후 4시 30분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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