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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는 불법인줄 알텐데 사회지도층은 관계없다!! - 울산 복산육거리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12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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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중구 복산육거리 횡단보도 가로등 기둥을 이용하여 설치된 현수막 합법일까? 불법일까? 


너무 지저분하여 철거할려고 하니 불법현수막은 철거대상이라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임의대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현수막에 낙서, 오물 투척등 훼손이 생길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그럼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


옥외광고물등 광고법에 따른면 현수막등 광고물 설치는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도로분리대등에 설치하면 불법인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받을수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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