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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18억원 부과 -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45% ~ 43%인하 적용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7-11 1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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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030, 51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38억 원(6.8%) 감소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었으며,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년 치 세액이 부과되며, 20만원 초과할 경우는 1년 치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재산세는 종이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가능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080-858-3120) 무료전화를 이용해 세액과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재산세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727일부터 731일 기간동안 저녁 9시까지 재산세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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