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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소년수용시설 지하수에서 대장균검출 사용해 물의 -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11 15:02:04
  • 수정 2023-07-11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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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로뎀 청소년학교.


충북 제천지역의 청소년 수용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가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로뎀 청소년학교는 청소년 30, 종사원 27명이 생활하는 수용시설이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집단 수용시설로서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22년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37일 로뎀 청소년학교는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총대장균군 검출로 부접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3일 뒤 10일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 재검사를 통해 이번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여러 개의 지하수 관정 가운데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지하수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로뎀 청소년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학교 측에 여러 차례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하수 사용을 강요해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 제천시로부터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봉인 조치했다.(사진 원안)


이런 문제가 제천시에 민원으로 접수돼 직권으로 다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자 제천시는 해당 지하수에 대해 봉인조치를 취했다.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하수는 학생들은 물론 종사원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학교 측이 시설 투자를 아끼려고 대장균 지하수를 사용토록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군은 장내 세균의 한 그룹으로 그람 음성, 통성 혐기성이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35°C에서 48시간 배양했을 경우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발생시키는 간균이다.


특히 수질검사 당시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하수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지하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비난도 일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로뎀 청소년학교에 대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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