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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원 초과 제천화폐 가맹점, 144곳 등록 취소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11 10:18:15
  • 수정 2023-07-11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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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화폐.


행정안전부가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등 144개 가맹점에서 제천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 7,100여 개소 중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이 등록 취소 대상이다.


대상 가맹점은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상점, 주유소, 병원 등이다.


제외되는 가맹점에서의 제천화폐 모아(지류, 카드, 모바일 QR) 사용은 16일(일)까지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정부 방침에 따라 제천시도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불편을 겪으실 시민들께 많은 양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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