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서만 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다.
그러나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된다. 또한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된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된다. 또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도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문제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