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숙박영업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영업시설 불법 증축·편법운영 여부 ▲숙박업소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또 기존 신고(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도 영업시설의 불법증축, 최초 영업신고와 다르게 변경해 운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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