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시간대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남대문경찰서에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 집회 개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서는 퇴근길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4일) 민주노총이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