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의 모습. 짚라인과 트램펄린 시설을 비롯 물놀이형 수경시설까지 갖춘 어린이 맞춤형 놀이파크다.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6월 23일부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꿈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공원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다. 해당 공간은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성동구는 이달 23일 어린이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한다. 현재 성동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 반경 500m 이내에는 평균 300여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성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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