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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회동 - ‘오염수 결의안·이태원 특별법’ 이견 좁히지 못해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6-30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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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오후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당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용과 관련한 협의를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상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며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으므로 민주당에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175석 외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도 오늘 진행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후쿠시마 결의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지난 8일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등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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