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협재·금능 해수욕장 방치 텐트 철거한다제주시는 6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제주시와 이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유료화 안내 등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총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다.
* 구간별 방치텐트(35개): 녹지 12개(협재11, 금능 1), 야영장 23개(협재9, 금능14)
조사기간 동안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며,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하여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된다.
방치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하여 한시적으로 유료화될 예정이다.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치텐트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지침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호 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8개의 방치텐트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동에서 방치텐트 소유자를 만나 이중 4개는 자진 철거되고, 나머지 4개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치텐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하여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하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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