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6월 국회 처리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해 아동인권단체 측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