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중소 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김해시는 올 초 ‘중대(산업)재해 예방 감축 대책’을 수립해 관내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13개 분야별 대응 활동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역량·재정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지속가능한 자율적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이력, 산재 고위험 업종 여부, 기 지원 여부, 지원 순서 등을 고려해 내달 최종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이번 사업으로 사업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도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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