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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사랑기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미리 챙기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3-06-27 0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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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덤으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도 받아보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및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출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특산품 소비를 촉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기부당사자 개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만 아니라면 마음의 고향이나 특별히 애정하는 지역 등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은 개인별 100원부터 연간 500만원 이내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온라인 기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농·축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혜택인 세액공제는 기부액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며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이 공제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기부를 완료했다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혜택은 답례품이다. 고향사랑기부를 완료하면 기부금액의 30%만큼 해당 지자체의 기부포인트가 생성되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포인트로 구매하면 된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적립되며 다른 지역의 답례품 구매는 불가능하다. 미사용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으로 삭제된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받아봄으로써 10만원을 내고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납세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기부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현재 시가 제공 중인 36종의 답례품 외에도 기부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더 많은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고 내 고향 창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청 홈페이지 좌측 상단 창원고향사랑기부제게시판에 접속하면 기부 방법과 혜택 등 전반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과 창원시의 우수한 특산물로 구성된 36종의 답례품, 연간 최고액(500만원)을 기부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창원특례시 HONORS CLUB ZONE도 확인할 수 있다.

▲ 창원특례시 “창원사랑기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미리 챙기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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