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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해 MOU 체결 - 현장 차원의 화재 안전 관리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6-23 0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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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2일 오후 430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해구 두동 일원 동방물류센터의 소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류창고 화재 특성상 초기진화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화재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중 1급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인 연면적 15,000이상이고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물류창고를 선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및 이지스자산운용 신준호 상무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 수행,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시설 개선 노력, 화재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향후 동방물류센터 외의 기존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주기적 점검교육훈련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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