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함평군, 공직자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 장두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6-21 20:05:54
기사수정


[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은 최근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홍보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저지하는 데 힘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21일 군 발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 집행·재산 관리·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해당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그리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공직 내부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함평군 누리집 민원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전화 상담(☎1398, ☎110)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에 가장 주력하겠다며 공공의 이익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공익신고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68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