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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난해 재산세 358억원 징수 “사상최고” - 최근 10년간 2.5배(216억 증가)로 확대, 자주재정 기여 - 과세대상도 토지, 건축물에서 선박, 항공기로 확장 진신권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1-19 14:58:03
  • 수정 2016-01-19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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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015년도 재산세 최종 결산 결과 373억원을 부과하여 35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02% 징수율로 역대 최대부과와 최고징수 실적을 거둠으로써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은 2014년도 보다 27억원(8.3%)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살이에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5년간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인구증가 기대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 원룸, 주상복합 건물 등 신증축 증가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을 앞두고 새만금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7(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9(토지, 주택1/2) 부과되는 시세로서 시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 세목으로, 2006년도 142억원 이후 최근 10년동안 세입 증가액은 216억으로 152%가 증가되었으며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55억원 184%, 건축물 51억원 155%, 토지 97억원 12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에서 23%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물건별 부과액은 주택 9,170백만원, 토지 19,149백만원, 건축물 8,941백만원, 선박 45백만원, 항공기 11백만원 합계 37,31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관내 항공사의 항공기가 부과됨에 따라 과세대상도 기존 토지, 건축물, 주택 외에도 선박(보트 등), 항공기가 추가되어 전체 과세대상 물건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1년간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계장을 중심으로 T/F8명을 구성하여, 인공위성을 활용한 도서지역 토지이용실태를 정밀분석하여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거쳐 저율과세(자경농지)에서 보통과세 전환하여 21천만원, 도서지역 관광체류형 펜션 등 무허가 건물과 주택 조사로 1억원, 산단인근의 미성, 소룡동지역 농지의 방치 및 불법 전용 외지인 소유자에게 보통과세로 전환하여 15천만원, 유흥주점, 골프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영업장 실태와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16배 중과세를 적용하여 97천만원, 비과세·감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감면취지에 맞는 고유목적 사용 여부 일제조사로 15천만원, 관내 주유소의 자동세차시설과 주유기 일제점검 및 대형건묵물 일제조사 16천만원 등 총 174천여만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산세 과징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소유권 이전(매매·증여·상속 등) 및 신증축, 멸실건물 정리와 미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자지정, 신탁재산 일제조사 등 22만여건의 과세대장 정밀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한편, 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과 즉시민원 해결팀 운영,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ARS 개설,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ATM, 인테넷 활용,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징수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박식 재산세계장은 군산시는 새만금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도약하면서 지속적인 기업유치의 결실과 미장지구, 신역세권 개발, 페이퍼코리아 공단이전 등으로 건설업체의 대단위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고군산 연결도로, 금강동백대교, 연안도로 완공 등 새만금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앞으로도 매년 재산세 세입이 확대됨과 동시에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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