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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어구절도 피해 근절 목표 - 해양범죄 급증에 대응하여 특별단속 전개 예정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6-20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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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청사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관내에서 증가하는 어구절도 등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단속은 오는 8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다.

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자망 어선의 어구와 그물에 대한 절도 피해신고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그물 등 어구 절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의 침입절도,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기업형 어족자원 남획 및 포획금지기간 불법조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야음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조업하는 선박과 관내 항‧포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한 형사요원의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형사기동정(P-120정)을 전담 배치하며, 육상에서는 관내 항‧포구 등에서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영세형,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니,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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