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 후에도 의료법 개정 전까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별도의 신청과 지정단계가 없으며,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과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가 원칙이며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그 외 질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가 해당된다.
또한,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인 환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권고 포함) 중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학적 상담만 가능, 처방 불가)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만 해당되며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진행 방식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기준 해당 여부 확인→화상진료(영상통화, 예외적 음성전화 가능)→본인부담금 수납→처방전 발급 및 전송(본인희망약국)→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순서로 진행된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의 30%를 부담,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의 4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기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도 내용 관련은 보건복지부(129), 수가·청구 방법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보건소 공공의약담당(055-940-83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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