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700억원으로 상반기 900억원(시설자금, 기술창업자금 각 100억원씩 포함) 포함하면 총 1,600억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폭 확대라는 민선8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상환이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김해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p이고 우대기업(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 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수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0.5%p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 마감되므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홍태용 시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055-330-3445) 또는 기업애로 119센터(☎055-330-3119)로 문의하면 된다.
▲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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